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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27 2012노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10여 년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네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겁을 주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동네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겁을 주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