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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갈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충분한 선처가 이루어졌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급기야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신청까지 이루어지는 등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함이 여실히 드러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