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사거리 교차로를 신기 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문학사거리 교차로 부근 1 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택시에 동승한 손님 피해자 F(2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65,1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7. 02:10 경 위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340 문학 터널 요금 소( 하행 6 차선 )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시설물인 바리 게이트와 PE 방호벽, 차단 목 등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894,5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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