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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건축 사인 피해자 D(43 세 )에게 ‘ 양산시 E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곧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곳에 건축면적 264.66㎡, 연면적 729.17㎡ 지상 3 층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물 설계 도면을 제작해 주면 설계 비 13,2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F이나 다른 지인들 로부터 토지 매입자금을 투자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입할 여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금 1,000만 원 등 채무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더라도 설계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설계 도면을 넘겨받고도 설계 비 1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