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고합670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 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합석하게 되었고, 인근 ‘E’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2015. 8. 21. 07:20 경 술집에서 나온 뒤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업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302호로 올라간 다음, 위 302호 화장실에 갔다 나온 피해자가 ‘ 집에 가겠다’ 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힌 뒤, 일어나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며 반항하고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를 집에 데려다주려 했으나 가 만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자 를 모텔로 데려가게 되었고, 가 위 모텔 302호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성관계 도중 갑자기 가 ‘ 나는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 하고만 성관계를 한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에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폭행ㆍ협박으로 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으로 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