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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정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20: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이 여자 친구인 E(16세)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야이 씹할 것들아 어린놈의 새끼들이 어디서 스킨십 하노, 집에 가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스킨십을 하겠다는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며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성기 부위를 1회 차 그를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다발성 타박상과 음낭 고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