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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2 2014구단1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취득 및 토지 분할 1) 원고는 1976. 8. 6. 분할 전 인천 남동구 B 전 1,37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6. 11. ① B 전 551㎡, ② C 전 219㎡, ③ D 전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소유권 이전 인천광역시는 2011. 5.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1.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2㎡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142㎡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게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고철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19,65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 602㎡ 중 40㎡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나, 나머지 562㎡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E가 고철사업장 부지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27,880원, 농어촌특별세 1,326,3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4.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3. 이를 기각하였다. 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토지 이용현황 1 원고는 2008. 3. 31. E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