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394 판결

항소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141 (2012.0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633 (2011.07.14)

제목

항소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각하함

요지

항소를 제기한 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2누3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오XX

피고, 항소인

경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구합2141 판결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10.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 제출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통지서의 각 가재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2. 9. 2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