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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7 2015가단109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23,677,589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 원고 C은 망인의 동생 겸 피고 D의 남편 F가 운영하는 ‘G’의 직원이다. 2) 피고 D은 서울 서초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인은 2014. 10.경.부터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3) J은 춘천시 K에 있는 L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

)은 2014. 6. 25. J과 사이에 위 낚시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7. 9.부터 2015. 7. 9.까지, 1사고당 300,000,000원, 1인당 100,000,000원(공제금액 사고당 100,000원)을 각 보상한도로 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1) 피고 D은 1년에 1~2회 정도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하곤 하였는데, 2015. 5. 24. 1박 2일 일정으로 미용실 직원과 원고 C 등 G 직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이 사건 낚시터로 야유회를 오게 되었다.

2) 미용실 직원 등 일행은 2015. 5. 24. 저녁 7시 전후 이 사건 낚시터에 도착하여 피고 D이 J으로부터 임차한 콘도형 좌대 물위에 떠있는 펜션, 콘도 형태의 낚시터를 말한다. 선착장에서 좌대까지는 배로 이동한다. 에서 1~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고기를 구워먹었고, 낚시터 관리인이 소음으로 다른 좌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좌대 내의 방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방으로 옮겨 다시 음주와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밤 10시경 정전이 되어 F와 미용실 직원 M이 원인을 살피기 위해 방 밖으로 나왔고, 좌대 난간 부근에 앉아 있던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휴대폰이 물에 빠졌다면서 이를 찾으러 물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