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5:0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1 세) 의 몸 부위를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위 전동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부 2, 3, 4, 5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전동 지게차 사진, 현장 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가 직각으로 꺾인 벽 부근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났고, 지게차는 후진 시 크게 경보음이 울림에도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위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지게차가 후진 시 매우 서 행하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지게차 운행 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