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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8 2011나368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 약정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7. 7. 2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8조,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인 2007. 11. 11.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가사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지라도 A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A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A의 채무변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시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