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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31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1. 8.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1) 매도예약자 피고, 매수예약자 원고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1,600만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원고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가 위 증거금과 당사자간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2005. 3.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피고가 그 기간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짜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원고에게 이전되며, 피고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0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증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D은 2003년 초경까지 E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는데, 2003. 3.경 E과 사이에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8,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여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10년경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