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6:4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여성 7명의 치마 속 부분 등 97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촬영부위 1 2014. 5. 27. 오후경 지하철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치마속 허벅지 등 2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3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4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5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6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7 2014. 5. 27. 16:45경 상동 상동 상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캡처 첨부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사진 및 범행회수 확인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