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6:4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여성 7명의 치마 속 부분 등 97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촬영부위 1 2014. 5. 27. 오후경 지하철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치마속 허벅지 등 2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3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4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5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6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7 2014. 5. 27. 16:45경 상동 상동 상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캡처 첨부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사진 및 범행회수 확인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