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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10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B은 광고기획, 디자인 제작 ㆍ 대행업, 패키지 박스 제작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업체 ”라고 함 )에서 2017. 1. 18.부터 2017. 4. 1.까지 패키지 디자인 팀 디자이너로 근무 하다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 업체 디자인 팀에서 2016. 6. 27.부터 2017. 3. 17.까지 패키지 디자이너로 근무 하다 퇴사한 사람이고, D은 피해 업체 디자인 팀에서 2017. 1. 12.부터 2017. 4. 1.까지 패키지 디자이너로 근무 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 D이 유출한 피해 업체의 미 출시 패키지 브랜드 디자인은 그 특성 상 유출되거나 노출되었을 경우 경쟁회사 내지는 제 3자에 의해 쉽게 복제 ㆍ 배포될 수 있어 가치를 상실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위 디자인 자료 등은 ① 공공연히 일반인에게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 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경제성), ③ 피해 업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ㆍ 관리( 비밀관리성) 되고 있는 피해 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ㆍ 누설 ㆍ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3. 서울 송파구 E 빌딩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D으로부터 각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피해 업체의 미 출시 패키지 디자인 파일의 전송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업체 재직 시 피고인 개인의 외장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놓았다가 피해 업체 퇴직 시 반납 또는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피해 업체의 영업 비밀인 미 출시 디자인인 ‘F,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