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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9. 23. 02:0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9 병, 안주 1개 등 65,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맥주 9 병, 안주 1개를 교부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47 세) 가 술값을 계속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D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경찰관이냐,

옷을 벗겨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계산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