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무고][공2004.11.1.(213),1781]
[1] 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
[2]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폐기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취할 조치
[3]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 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 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36조 , 437조 , 제438조 [2] 형사소송법 제438조 [3]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35조 , 제438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강창원
광주지법 2004. 3. 26. 선고 2001재노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재심개시결정의 확정과 재심판결에 이른 경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의 확정과 재심판결에 이른 경과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1993.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와 무고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광주지방법원 93노972 사건으로 항소하여 1993. 12. 3.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2는 상고를 취하하여 1993. 12. 6.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1은 대법원 93도3584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1994. 2. 2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 항소심인 93노972 사건에서 증언을 한 공소외인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01. 9. 27.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02. 4. 22.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검사가 이에 즉시항고로 불복하지 않아서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재심청구 이전인 1999. 12.경 위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은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되었다.
다. 원심은 위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열린 재심공판기일에서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따른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만 심리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였고, 피고인들이 내세운 재심사유주장, 즉 공소외인의 종전 항소심 증언에 관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는 공소외인의 항소심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인 위 93노972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재심개시결정이 피고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서, 원심판결에 재심대상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그대로 인용(인용)하여 판결하기로 한다고 설시한 다음,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주문과 이유를 설시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 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도4597 판결 참조),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 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
나.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상 재심공판기일을 열어 항소심 공판절차에 따라 새로이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위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피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첨부서류 등에 의하면, 그 기록의 사본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의 심급인 항소심의 법정 소송절차에 따른,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한다고 설시하면서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문장의 판결서를 그대로 작성하여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그에 따른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