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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4 2020가단1270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218,257 원 및 그 중 299,341원에 대하여는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