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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2고단15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탕정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