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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곱창마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호남 고속도로 동 광주 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