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50606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