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C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중국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위 음식점 임대차보증금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로 위 피해자가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하자, 2011. 6. 말경 위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동업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미 송금 받은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내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토지가 있는데 일산서구청에서 수용이 확정이 된 상태이다. 2011. 10.에 이주비를 받아 가라는 공문이 왔으며 10월이 무조건 돈이 나오니 넉넉하게 2011. 12.말까지 돈을 차용해 주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수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7. 1. 3,000만 원, 2011. 7. 29.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C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현금차용확인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양시 일산서구 F, 김제시 H, I, J, K), 납세사실증명서, 통장내역서 사본(A, 국민은행 L)
1. 각 수사보고 일산서구청 건축과 직원 상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