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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점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로 월 5 부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 달라고 하면 3일에서 7일 내에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채무가 과다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4.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경 위 ‘F’ 유흥 주점에서, 위 D에게 “ 투자할 지인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 이자로 월 5 부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 달라고 하면 3일에서 7 일내에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채무가 과다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1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위 ‘F’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점 운영비용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이자로 월 5 부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 달라고 하면 7 일내에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