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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3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24]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경 안산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 B과 함께 C를 통해 필로폰 판매 책인 불상자를 소개 받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A 판결문 첨부,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2014. 1. 경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2015. 1. 중순 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