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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6917

조세심판결정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4.경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서울 중랑구 B 외 3필지 지상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C 대 18㎡ 및 D 대 1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6. 3. 2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4,772,7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율에 있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있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초과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