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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2 2017고단9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장에서 D 중고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간 매월 996,88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2015. 9. 15. 위 승용차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4,000,000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여 속칭 ‘ 대포차’ 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약 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