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0:4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롯데리아 네거리를 칠곡 홈플러스 쪽에서 함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영 E그린 아파트 쪽에서 칠곡 경대병원 쪽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구급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구급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구급차 탑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구급차 탑승자인 피해자 H(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F, D,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