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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6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0:4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롯데리아 네거리를 칠곡 홈플러스 쪽에서 함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영 E그린 아파트 쪽에서 칠곡 경대병원 쪽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구급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구급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구급차 탑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구급차 탑승자인 피해자 H(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F, D,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