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37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경북 문경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1. 21.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확인서(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