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사 칠 퍼센트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C 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아산시 둔포면 운용 리 운용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7%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