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08. 07. 02. 선고 2007가합831 판결

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국승]

제목

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

요지

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5,622,672원 및 이에 대한 2004.3.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2.3.5.부터 소유하였던 인천 0구 00동 000-0 구거 9,964㎡, 같은동 000-0 유지 81,471㎡,같은 동 000-0 구거 32,430㎡, 같은 동 000-0 염전 276,473㎡, 같은 동 000-0 잡종지 5,058㎡, 같은 동 000-0 제방 10,933㎡ 이상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총 면적 416,379㎡ 중 272,851㎡를 우선 지분의 형식으로 이전한 후 가분할 도면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고, 가분할 도면을 작성하여 1999.12월경부터 2000.1.11.까지 별지 2목록 '소유권변동내역'란의 '소유자'란 기재의 자들에게 특정된 면적을 지분의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나.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0.1월 말경 위 양도사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199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등 2,405,239,920원의 추징세액을 2000.6.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고, 이에 앞서 피고 산하 000세무서는 위 중부지방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 143,528/416,379에 대해 확정 전 보전압류(이하'사전압류'라 한다)처분을 하고 2000.1.14. 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산하 0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내의 사도개설허가신청을 하였고, 000세무서장은 2000.3.10. '사도개설지역이 당초 예정지와 변동되는 경우 사전협의 하여야 하고, 사도개설 면적이 당초 예상면적 8,7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도개설허가에 동의하여, 인천광역시 00청장은 2000.4.18. 이 사건 토지 내의 사도개설을 허가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0.6.22. 과 2000.7.18. 공유물분할 되었으며, 그 결과 별지1목록 기재 28필지 토지는 원고 소유로, 별지 2목록 기재 80필지 토지는 위 목록 '소유권변동내역'란의 '소유자'란 기재의 자들의 소유로 각 귀속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 전체 필지에 대하여 사전 압류 등기가 전사되었으며, 위 공유물 분할 시점인 2000.6.22.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는 1건 188,629,670원(세목코드 0006-8-14-00240 납부기한 2000.6.30)이다

마. 원고는 별지 1목록 기재 1,5,7,10,11,13,24,27,28번 토지에 하여 2000.7.19부터 2001.1.4.사이에 000,000,000,000 및 원고의 주주인 000.000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위 목록 기재 1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00.12.12. 및 2000.12.23.에 000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바. 피고 산하 000세무서는 아직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은 위 1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01.5.10.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위 19필지의 토지 중 별지 1목록기재 2.6.8.12.14.16번 토지에 관하여는 2003.7.16. 000명의의 소유권 이전본등기가, 같은 목록 기재 3.15.25.26번 토지에 관하여는 2003.9.3. 000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같은 목록 기재 18번 토지에 관하여는 2004.3.15. 000명의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같은 목록 기재 17,19,20,23번 토지에 관하여는 2004.11.17. 000명의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같은 목록 기재 4번 토지에 관하여는 2004.12.9. 000 명의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각 경료됨으로써 위 목록 기재 9,21,22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경료된 000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사. 000세무서의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5.16. 별지 1목록 기재 28필지 토지 총 면적 143,528㎡ 중 이 사건 사전 압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 49,474,846㎡(=143,528㎡X143,528/416,379)에 관하여 공매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2001구1126호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공매처분에 관하여 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2001아95)을 받았는데, 위 취소소송 결과 2002.1.15.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3.1.17. 선고 2002누3685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3.5.12. 선고 2003두3147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아.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는 2003.5.30 별지 1목록 기재 28필지 토지의 원고 지분 143,528/416,379에 관하여 공매처분을 재개하였고, 위 공매 진행결과 위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03.10.2.부터 2004.2.19. 사이에 감정가액 3,946,242,672원의 57,54%인 총 2,270,620,000원에 낙찰되었다.

"자. 한편, 별지 2목록 기재 80필지의 소유자들은 000세무서장에게 수차례 위 토지들에 전사된 사전 압류의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000세무서장이 위 압류해제를 거부함에 따라, 2005.1.6. 인천지방법원 2005구합00호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 재판부는 2005.9.5.위 소유자들 또는 원고는 2005.9.30.까지 원고의 체납 국세 188,629,670원(세목코드 0006-8-14-00240, 납부기한 2000.6.30.)을 대위납부 또는 납부하고, 000세무서장은 위 체납 국세가 완납되면 즉시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전 압류를 해제하며, 위 소유자들은 000세무서장이 위 압류를 해제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위 소유자들 및 000세무서장은 위 조정권고안에 동의하였으며,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2005.9.28. 원고의 체납 국세 188,629,670원을 납부하였고, 000세무서장은 2005.9.25.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사전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05.10.11. 위 사전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소유자들은 2006.2.10. 소를 취하하였다.

차. 관련법률

제24조(압류의 요건)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9조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4호증의 3, 제15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 제6호증의 1.2 각 기재, 000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의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위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특정된 위치의 토지를 매수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2000.3.10. 피고 산하 000세무서의 사도개설허가에 대한 동의 당시 매수인들의 구분 소유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는 000세무서가 위 토지에 관하여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할 수 밖에 없더라도, 위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국세청수법 제24조 제5항 제1호의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었으므로, 000세무서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전사된 사전 압류를 해제하고, 원고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압류를 하여, 위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를 공매할 의무가 있다.",3) 그러나, 000세무서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경료된 원고 지분 143,528/416,379에 관한 지분 압류 등기를 유지하여, 위 원고 지분에 관하여 공매를 시행한 결과,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를 공매하였을 경우, 최소한 감정가액인 3,946,242,672원으로 공매되었을 것인데 , 지분 공매를 강행한 결과, 감정가액의 57.54%인 총 2,270,620,000원에 공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세원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당한 수단을 선택하고,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감정가액 3,946,242,672원과 낙찰 가액 2,270,620,000원의 차액인 1,675,622,672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33418.33425 판결 참조)

2) 피고 산하 000세무서가 공유물 분할 전에 매수인들의 구분 소유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의 2000.1월경 세무조사 당시 또는 적어도 2000.3.10. 피고 산하 000세무서의 사도개설허가에 대한 등의 당시 매수인들의 구분 소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각 기재 및 증인 0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매수인들의 구분소유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사도개설허가는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 상의 체납자가 압류한 부동산 등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점에 대한 허가이어서, 위 부동산이 단순 공유인지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여부가 동의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산하 000세무서가 위 동의 당시 매수인들의 구분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 산하 000세무서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 등기 이전에는 000세무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분 압류를 하는 방법이유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000세무서의 당초의 지분 압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공유물 분할 이후 피고에게 매수인들 소유 토지의 지분에 대한 사전압류를 해제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우선 원고는 피고가 위 6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점인 2000,7,18, 이후부터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된 2001.1.4까지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14호증의 7.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자들이 2000.7.24. 000세무서장에게 자신들의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가, 3일 후인 2000.7.26. 위 청원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 사실을 알지 못한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매수인들 소유 토지의 지분에 대한 사전압류를 해제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데, 공유물 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 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매수인들 소유 토지의 지분에 대한 사전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 분할 시점인 2000.6.22.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가 1건 188,629,670원(세목코드 0006-8-14-00240, 납부기한 2000.6.30.)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188,629,670원의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매수인들 소유 토지의 지분에 대한 사전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전압류를 해제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4) 공유물 분할 이후 피고에게 원고 단독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1호의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1호는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은토지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려면 피고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납세자인 원고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고 단순히 공유물 분할 절차에 의해 원고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납세담보 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위와 같이 납세담보 제공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납세담보 제공을 이유로 매수인들 소유 토지의 지분에 대한 사전압류를 해제하고 원고 단독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지분 공매를 강행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 내지 전부(지분 압류도 포함)를 압류할 것인지는 피고의 재량이고, 원고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압류를 마친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절차에 의해 원고 단독 소유로 되었다고 하여 나머지 지분에 대해 압류를 하지 않고 지분 공매를 시행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1목록 기재 1,5,7,10,11,13,24,27,28번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다음날인 2000.7.19부터 2001.1.4.사이에 원고의 주주인 000,000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위 목록기재 1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00.12.12. 및 2000.12.23.에 000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에 000세무서는 아직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은 위 1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01.5.10.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압류등기마저도 위 토지 중 16필지에 관하여 000,000,000 명의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가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전체 공매를 하지 못하고, 원고의 지분에 한정된 공매를 하게 된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매각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공매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사전 압류 및 지분 공매 처분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