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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목동 사거리 쪽에서 등 촌 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고, 자신의 앞에 운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역 부근 공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