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5나2001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1) 경기 양평군 E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7. 28.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에 관하여 2008. 7. 28. 채권최고액 7,41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0. 1. 19.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7. 25. F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C는 2009년경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이하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신 건물’이라 한다

). 나. 임대차계약과 피고 B의 중개행위 1) 원고는 2011. 9. 27. 피고 B의 중개 아래 C의 대리인 D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위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600만 원은 2011. 10. 28.까지, 잔금 6,000만 원은 2011. 12. 13. 각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1. 12. 13.부터 2013.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안해하자, D은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자신의 소유인데 그 명의만 C로 해 둔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면 5일 내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1억 원으로 감액등기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