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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126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107,489원과 그중 515,205,479원에 대하여는 2008. 2. 1.부터, 75,902,010원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경위 원고는 2007. 12. 26. C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8. 1.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 주식회사는 C의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이라고 한다).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8. 2. 1. 기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6억 원을 변제기 2008. 4.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다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8. 10. 31. C으로부터 D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금’이라 한다). 피고는 2009.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인수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순번 액면금 발행일 지급일 1 1억 2,000만 원 2009. 4. 13. 2009. 4. 30. 2 2억 600만 원 2009. 4. 13. 2009. 5. 30. 3 2억 1,000만 원 2009. 4. 13. 2009. 6. 30. 4 2억 1,400만 원 2009. 4. 13. 2009. 7. 30. 합계 7억 5,000만 원 대여금 원고는 2009. 5. 13.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에게 만기일이 도래한 위 [표 1]의 순번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받은 후,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포함하여 차용금액 4억 5,000만 원, 차용기간 2009. 5. 13. ~ 2009. 8. 12., 이율 월 2%로 한 현금차용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E은 같은 날 피고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E은 2009. 5. 12. 피고의 위 4억 5,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