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사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2012. 7. 9. 분리하여,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징역 1년 3월, 피고인 E 벌금 1,500,000원, 피고인 F 벌금 300,000원, 피고인 G 징역 10월, 피고인 H 벌금 300,000원, 피고인 I 벌금 500,000원, 피고인 J 벌금 500,000원, 피고인 K 벌금 300,000원, 피고인 L 벌금 500,000원, 피고인 M 벌금 500,000원, 피고인 N 벌금 300,000원, 피고인 O 징역 1년 3월, 피고인 P 징역 8월, 피고인 Q 벌금 500,000원, 피고인 R 벌금 300,000원, 피고인 S 벌금 3,000,000원, 피고인 T 벌금 1,000,000원, 피고인 U 징역 4월을 선고함. 과 학교 및 사회의 친구 및 선ㆍ후배 사이로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G, B는 2010. 9. 28. 1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경기장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공동피고인 G이 V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공동피고인 L이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공동피고인 G, 피고인, 공동피고인 B가 각각 X병원에 1일간 입원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180,000원, 병원치료비 409,710원, 심사수수료 3,120원, 대인보험금 각 850,000원씩 합계 2,550,000원을 받아 그 중 750,000원을 걷어서 공동피고인 L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142,830원을 교부받았다.
사기미수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