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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2 2016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24.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13:45 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충남 웨딩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