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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7가단5203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본인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1. 1. 31.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 경매(이하 ’위 경매‘라 한다)에서의 배당금 1억 원을 위 경매 배당기일에 지급함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3. 26.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경 원고에게 '7월 18일까지 1억 3,300만 원을 완납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1. 3. 2.부터 2011. 4. 2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억 2,17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청구하는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17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3. 26.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2. 3. 27.부터 이 사건 예비적 약정금 청구가 추가된 원고의 2018. 12. 17.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