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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9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3:09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그 직전 자신의 일행과 다툼이 있었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주점 업주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D( 여, 45세) 이 추가 싸움을 막고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곳 출입문을 닫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전과가 8회 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