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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구합61544

해당제품폐기와 영업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3. 광주시 B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0. 8. 5.부터 광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용인동부경찰서는, 원고의 공장장 E 및 직원 F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제조연월일을 변조하였음을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017. 7. 7.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4. 원고가 위와 같이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을 변조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취소일을 2017. 12. 18.로 하여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영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영업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가담한 바 없고,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양벌규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1) 피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기준은 단 1회의 위반행위만으로 모두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