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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64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A, B, C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D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

B은 2007. 4. 2. E의 이사 원고 D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D는 E에 같은 날 45,000,000원, 2007. 5. 17. 6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E는 2011. 8. 25.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인 동두천시 G 및 그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소유자들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일부 매도인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에이치디산업개발(이하 ‘갑’이라 한다)과 E(이하 ‘을’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개요) 사업명 : F 대지위치 : 동두천시 G 외 62필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규모 : 지하 2층, 지상 1~20층, 7동 세대수 : 33평형 492세대 * 상기 개요는 사업 계획 승인 기준이며 진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2조(사업권 양도양수의 대상) ① 사업지내 토지매매계약 및 일체의 권리 ② 인허가에 따른 모든 명의 및 권리 ③ 본 계약서 체결일자까지의 인허가 관련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계약 및 용역대금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제3조(갑의 권리와 의무)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업의 주체로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제4조(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사업권 일체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을은 제2조에서 정한 대상 외에는 갑에게 어떠한 요구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을이 책임진다.

바. E는 2011. 9. 6. 주식회사 에이치디산업개발(이하 ‘에이치디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