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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합6480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가 2017. 11. 14.경 입찰공고 한 ‘17년도 평택지사 가공배전설비 초음파진단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7. 12. 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2. 13.부터 2018. 4. 3.까지, 계약금액을 83,356,458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8. 2. 21. 원고가 이 사건 입찰 시 피고에게 허위의 적격심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9호 가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8. 3. 3.부터 2019. 3. 2.까지 1년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 개별기준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원고의 직원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피고에게 허위의 적격심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