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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8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4. 22:30경부터 2013. 6. 25. 09:09경 사이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주)C’ 건물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판매팀장인 D이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E 다마스밴 화물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H이 정차해둔 I 쏘나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관광상품권 100,000원권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노란색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5. 01: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로또복권(5,000원)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22:30경부터 2013. 6. 25. 09:09경 사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소재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334 갈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9:09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334 갈산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