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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1 2014고단32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실내인공암벽센터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되어 2013. 10. 중순경부터 사귀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D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D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2014. 6. 3.경 만나 D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D이 피고인의 음모를 제모하여 주자 피고인 스스로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D의 성기를 빨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고인에게 D이 다음날까지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하며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를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후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D이 피고인의 나체를 강제로 촬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0.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고소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을 하며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반항하자 고소인의 좌우측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아 이를 못하고, 면도하는 거품용품을 고소인의 음모에 바르고 면도기로 음모를 깎으려 하여 반항하자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음모를 깎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고소인의 나체사진과 면도된 음부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니 강간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6. 17.경 부천소사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E 경사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폰 복구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