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4고정87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농업진흥지역인 평택시 B 답 1,805㎡의 농지 중 약 80㎡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넬 건물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후 2014. 4.경까지 이를 주거 및 창고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