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 전리 산 57-2에 있는 원재 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자 명리 방면에서 지곡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정면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