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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2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00:30 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 역 북부 광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로 위 C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가 이를 제지하자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 방해의 내용,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