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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6:5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남문로터리 방면에서 ‘칼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지나가게 되었는바, 위 사거리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횡단보도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