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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1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남부 역 삼거리 방면에서 용현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31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