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7 2016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5:40 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영동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용정동 소재 동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벌금형 선택[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07, 2009,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 기는 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 사안인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