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20고정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20. 1. 18. 18:3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데, 옆을 지나던 피고인 A이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바닥에 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순번 10),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CD 첨부)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 피고인 A이 소극적 저항을 넘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고, 발을 걸어 쓰러뜨리는 등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이상,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 B은 엉켜있는 A과 피해자를 떼어 놓은 뒤에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목을 할퀴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