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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단6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0:25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