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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21066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5. 김천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에 위치한 아래의 각 토지(이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계사 3개동(대지면적 9,953㎡, 건축면적 3,930㎡, 연면적 3,930㎡,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복합민원으로 기존 건축신고의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1 G 전 436평 2 H 전 893㎡ 3 I 답 2,441㎡ 4 J 답 399평 5 K 답 1,732㎡ 6 L 답 567평 7 M 답 550평

나. 피고는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 및 건축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고, 계사건립으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오염 및 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

나. 신청부지 인근에 N리 마을 관정이 있어 계사 신축시 마을주민의 식수원 오염이 우려됨

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거나 오인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의 O리 마을과 51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